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모님은 의뢰인을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과도한 통제는 오히려 반발심만 키울 뿐입니다. 사춘기 딸에게 최소한의 사생활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그 나이대의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이며, 부모님이 모든 것을 검열하려 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믿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판사님, 피고(딸)는 부모님 몰래 온갖 SNS와 게임을 즐기며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순진한 척 가면을 쓰고 뒤로는 친구들과 욕설이나 내뱉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은 당연하며, 자녀의 일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열은 정당합니다. 오히려 피고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고(딸)는 어릴 적부터 소셜 미디어 사용에 제한을 받아왔고, 이는 원고의 불만을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엄마)가 딸의 휴대폰을 검열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며, 딸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원고 또한 부모님을 속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은 안타깝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