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분명 먼저 A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B를 원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갑자기 A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입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원고는 '결국 잘 조정해서 하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양보할 의사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애초에 A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면 양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심리가 아닙니까?
원고는 먼저 A 역할을 맡았고, 피고는 B 역할을 원했으나 여의치 않자 A를 요구한 점, 역할 분담에 있어 합의가 우선이지만, 먼저 선택한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함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이미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려 한 점이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