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그동안 층간소음견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짖는 소리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옆집에 정중히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전혀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해 행위이며, 피고는 즉시 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개가 짖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어쩌다 한 번 짖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입니다. 피고 역시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받고 싶지 않을 것이며, 이웃 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불편함만을 내세워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층간소음견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는 '어쩌다 한 번' 짖는 것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개가 잦은 빈도로 짖어 원고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피고는 개 짖음 방지 훈련을 시키거나, 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원고도 이웃 간의 이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소음은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