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근 후 장을 보러 갔을 뿐입니다. 10분이나 기다린 끝에 새치기를 당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융통성을 강요하며 새치기를 정당화하는 몰상식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정당한 항의를 했을 뿐입니다.
원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항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단순 항의를 넘어 감정적인 대응이었음을 시사합니다. 10분 기다린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유독 원고만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기분 더러웠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 원고의 과민한 반응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새치기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10분이나 기다린 사람 앞에서 '잠깐만'을 외치며 새치기하는 뻔뻔함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융통성'을 운운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원고의 언성이 다소 높아진 점은 아쉽지만, 정당한 분노 표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앞으로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