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원활한 소통을 시도했을 뿐입니다. 피고는 40대 미혼 남성으로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부당한 질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갑질이며,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추악한 심리를 반성하고, 제 의뢰인에게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스몰토크'라는 미명 하에 여직원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40대 미혼 남성을 '영포티'라 칭하며 비하하고, '발정 난 개새끼'와 같은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인격 모독입니다. 피해망상에 빠져 있거나, 본인이야말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질투와 시비는 분명 잘못되었으나, 원고 또한 피고를 비하하고 혐오 발언을 사용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직장 내 갈등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이성적인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