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그저 밥 좀 편히 먹고 싶을 뿐입니다! 시아버지의 '자유로운' 생리 현상 배출은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갓 결혼한 새댁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밥 먹을 권리' 침해입니다!
피고, 아니 시아버님의 행동은 분명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원고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1년이나 지났는데 '애 때문에 늦게 먹는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 밥상머리 교육은 대체 누가 해야 합니까? 본인이 먼저 나서서 어른들에게 예절을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원고는 시아버지의 비위생적인 행동으로 식사 시간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나,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가족들의 안일한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불만을 품고만 있었던 점은 아쉽습니다.